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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23 2019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피해자 B(남, 9세)와는 같은 동네에서 종종 마주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2. 19. 17:19경 대구 달서구 C 앞에서 그 앞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타고 접근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약 3초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CCTV 사진

1. 복지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양형사유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양형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수강명령에 따른 교육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정신지체 2급의 장애인이고 의사소통이 어려워 취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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