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24 2019고단27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0. 05:5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사우나’ 남자수면실 내에서 옷을 벗은 채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남, 28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주무르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서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정신지체 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이 정신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