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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02 2014노129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게 가볍다.

2.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14세, 15세의 피해자들이 혼자 있는 화장실이나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들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피고인에게 원심이 심신미약 감경을 한 다음 양형기준표상의 하한을 이탈하고, 나아가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것이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G 본인과 그의 법정대리인, 피해자 E의 법정대리인은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였다.

여기에 피고인이 안성시 H센터의 자활근로에 참여하는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19세의 어린 나이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부당하게 가볍다고 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직권판단 - 수강명령에 대하여 (1) 관련법리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하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1항, 제2항).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에 정하여진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은 이른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우의 한 유형으로서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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