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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2나9908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과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설치계약 1) 원고와 C(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

)은 고양시 일산동구 E 공장용지 4,642㎡와 그 지상 건물(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각 1/2 지분 소유자이고, 피고와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I(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사람들이다. 2) 원고 등은 2006. 6. 13. 피고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26억 원에 매도하였고, 2007. 1. 5. 소외 회사를 매수인으로 추가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계약을 이하 ‘매매계약’이라 한다). 3) 한편 원고 등과 피고 등은 2006. 7. 24.경, 피고 등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세탁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고 등이 세탁기계를 구입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설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설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등은 원고 등에게 세탁기계 구입ㆍ설치대금으로 2006. 7. 24. 2억 원, 2006. 8. 1. 1억 5,000만 원, 2006. 8. 2. 5,000만 원, 2006. 8. 10. 2억 원 합계 6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 등의 원고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등 소송 1) 피고 등은 원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합8785호로, 피고 등이 설치계약에 따라 원고 등에게 지급한 6억 원 중 실제 세탁기계 구입ㆍ설치에 사용된 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포함한 소(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9. 12. 30. 설치계약이 일종의 도급계약이고, 설치계약이 묵시적으로 해제됨에 따라 원고 등은 6억 원 중 기성고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피고 등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 등은 각자 피고 등에게 242,516,970원과 그중 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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