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의 무역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회사이고, C(C, 이하 ‘C'라고 한다)는 타워크레인 제작,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회사이며, D은 원고 및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D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2006. 2. 20. 원고는 타워크레인(모델명 : BN660-34, 이하 ‘660 1호기’라고 하고, 모델명은 ‘660’으로만 칭한다) 1대를 제작한 다음 2006. 7. 25.까지 선적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대금 100만 유로(계약 후 선수금 30%, 협의 후 중도금 40%, B/L 제출시 잔금 3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하였고, ② 2006. 7. 7. 원고는 타워크레인(모델명 : BN280-18, 이하 ‘280 1호기’라고 하고, 모델명은 ‘280’으로만 칭한다) 1대를 제작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선적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대금 42만 유로(계약금 25만 유로, 협의 후 잔금)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142만 유로(= 100만 유로 42만 유로)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7만 7,80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74만 2,2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은 다음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