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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29 2011가합86862 (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타워크레인의 무역대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회사이고, C(C, 이하 ‘C'라고 한다)는 타워크레인 제작, 판매 및 수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독일 회사이며, D은 원고 및 C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D은 원고를 대표하여 피고와 사이에, ① 2006. 2. 20. 원고는 타워크레인(모델명 : BN660-34, 이하 ‘660 1호기’라고 하고, 모델명은 ‘660’으로만 칭한다) 1대를 제작한 다음 2006. 7. 25.까지 선적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대금 100만 유로(계약 후 선수금 30%, 협의 후 중도금 40%, B/L 제출시 잔금 30%)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하였고, ② 2006. 7. 7. 원고는 타워크레인(모델명 : BN280-18, 이하 ‘280 1호기’라고 하고, 모델명은 ‘280’으로만 칭한다) 1대를 제작한 다음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선적하여 공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 대가로 대금 42만 유로(계약금 25만 유로, 협의 후 잔금)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 계약에 따른 대금 합계 142만 유로(= 100만 유로 42만 유로)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67만 7,800유로를 제외한 나머지 74만 2,200유로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계약은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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