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8.19 2020가합5404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대 9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7. 4. 1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구리시 C 대 998㎡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1997. 4. 1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