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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1 2016나8209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 3면 2행의 ‘1977. 9. 1.경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에는’을 ‘위 토지에 대하여 전란 등의 영향으로 지적공부가 멸실된 이후 1960년대에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이하 위와 같은 경위로 멸실된 후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지적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복구된 토지대장을 ‘구 토지대장’이라고만 한다)’로 고쳐 쓴다.

- 3면 7행 및 6면 19행의 각 ‘1977. 10. 22.경 작성된 구 토지대장상에’을 ‘1964년경 복구된 구 토지대장에는’으로 고쳐 쓴다.

- 3면 11행부터 4면 2행까지 1의 다.,

1의 라.

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파주군 Q리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1913년(대정 2년) 당시 R가 S 전 402평 이하 '이 사건 분할전 S 토지'라 한다

의 사정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분할전 S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에는 서울시에 주소를 준 R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미등기 소유자에 대한 복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

이 사건 J 토지와 이 사건 N 토지는 행정구역 명칭변경, 면적환산 등록 등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1, 2 기재 각 토지가 되었고, 이 사건 분할전 S 토지는 1961. 12. 29. T 전 81평과 U 전 321평으로 분할되었으며, 위 분할 된 T 전 81평은 면적환산 등록을 거쳐 T 전 268㎡가 되었다가 1979. 10. 2. 그로부터 W 전 51㎡가 분할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별지 부동산 목록 3 기재 토지가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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