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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02 2020고단52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5.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18. 11:00 경 부천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원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 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내사보고( 혈액 측정에 대하여 등)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002년 벌금 150만 원, 2007년 벌금 100만 원, 2009년 2월 벌금 300만 원, 2009년 3월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므로 죄질도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고, 2009년 이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노역장 유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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