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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2 2020고단24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6. 17. 03:10경 부천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전력 약식명령 등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피고인은 2002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 2008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을 받은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8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아직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다시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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