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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53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등지에서 국내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 금융기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대출 보증금 등 명목으로 금원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들의 인적사항 및 금융정보를 빼내어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인출책이다.

피고인은 2015. 6. 19.경 인터넷 ‘C’ 사이트에서 일자리 광고를 보고 닉네임 D에게 연락하여 그의 제의로 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총관리책, 텔레마케팅팀, 범행계좌 및 현금카드 모집팀, 현금인출책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고 D의 지시에 따라 타인 명의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그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한 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2015. 6. 2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서울지방경찰청 F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로 대출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급정지 하는데 필요하니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번호, 비밀번호, 신용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 “보안카드 번호는 전화로 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가짜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도록 유도하여 피해자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

계속해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공모에 따라 같은 날 12:42경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해자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대구은행 스마트폰뱅킹 계정에 접속한 후 계좌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G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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