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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2.22 2011고단341
상해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4. 춘천시 C 소재 농로에서, 위 농로 부근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같은 리 D 소재 밭에 토사를 적치하려 할 때 피해자 E(여, 53세)이 그 밑에 위치한 자신의 밭에 토사가 흘러내린다는 이유로 못하게 방해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중순경 춘천시 H 소재 피해자 E의 밭에 식재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복숭아 나무 2 그루, 뽕나무 1 그루, 수량 및 시가 미상의 파프리카, 들께, 양배추 및 콩과 참깨 등의 작물과 피해자가 설치한 시가 미상의 나무 대문을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뽑아내는 등으로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변소 피고인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농로의 초입에서 평탄화 작업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없고, 다만, 피해자의 토지가 2009. 8.경 장마로 인하여 유실되자 피해자의 토지 복구 등을 위하여 인근 고속도로 현장 근무자들이 포크레인 및 덤프트럭 등을 이용하여 이 사건 현장에 인접한 농로를 통행한 사실이 있어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농작물 등이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나. 판단 (1)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피해자, F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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