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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0 2016나69750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및 K의 지위 ⑴ 피고는 2007. 11. 30. 제1심 공동피고 B로부터, 서울 성북구 D 일대 토지상에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위탁받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그 후 피고는 2009. 7. 8. 위 B과 사이에, B(J)이 이 사건 건물의 분양업무(청약, 임대분양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 포함)를 대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 K은 J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 및 임대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한 자이고, 이후에는 주식회사 L의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건물의 관리비 징수업무를 하였다.

⑶ 이 사건 건물은 2010.경 신축되어 2010. 6.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⑷ 한편 피고는 2011. 9. 9. B과의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을 해지하였고, 같은 날 삼호에스디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특약 ⑴ 피고 및 B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되기 전인 2010. 7. 27. C와 사이에, 피고 및 B을 공동임대인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7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 업종 중개업소(부동산)로 C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란에는 '중개업소(부동산업) 분양 및 임대는 전체 상가 중 1개 점포로 제한하기로

함. 위반시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3배를 배상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 그 기재내용 옆에 B과 C의 인영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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