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2: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C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제 방면에서 부 안 방면으로 그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 운전석 바퀴 축이 떨어져 반대 차로로 튕겨 져 나가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 남, 49세) 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북 김제시 F에 있는 G 중학교 인근에서부터 전 북 김제시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간이 교통)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교통사고 보고 (1), (2) 각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