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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3 2015고정19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강원 홍천군 C 임야 39,174제곱미터에서 축산용수를 위한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관할관청에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굴삭기를 이용해 폭 2.5미터, 길이 68미터(면적 170제곱미터)의 작업로를 개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산지를 일시사용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자격정지형 이상의 중대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작업로를 개설할 당시 기존 작업로가 존재하였고, 만일 피고인이 적법하게 홍천군에 일시사용신고를 하였다면 신고의 수리가 가능하였을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은 현재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을 완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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