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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6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2012. 10. 초순경 약 2일간 경남 산청군 B 외 1필지에서 조경수(벚나무)를 관리할 목적으로 중장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산지 약 200㎡를 복구비 719,000원이 들도록 훼손하고, 기존의 작업로 보수를 하면서 산지 약 1,701㎡를 복구비 6,117,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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