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23 2013고정63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사람은 그 용도를 정하여 산지 일시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산지 일시사용신고 없이, 2012. 10. 초순경 약 2일간 경남 산청군 B 외 1필지에서 조경수(벚나무)를 관리할 목적으로 중장비인 굴삭기를 이용하여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산지 약 200㎡를 복구비 719,000원이 들도록 훼손하고, 기존의 작업로 보수를 하면서 산지 약 1,701㎡를 복구비 6,117,000원이 들도록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