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나309
소개비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적으로, ① 2007. 11. 15. 피고에게 서울 관악구 B 토지에 관하여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소개비 200만 원을 교부하면서 만약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토지에 관하여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개비 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거나, ② 피고가 위 2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1. 15. 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200만 원이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하였다
거나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기로 약정한 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위 2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선택적 청구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