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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나36124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부터 제11면 마지막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그 밖에 피고들이 I에게 위 30억 원을 지급할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로써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보관 약정 내지는 사무관리 또는 위임 관계가 성립한다는 주장 역시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제1행의 ‘취하되었으므로’ 부분을 ‘취하됨으로써 수동채권인 I의 위 약속어음금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등 참조),’라고 고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원고의 아들인 D를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하기 위한 치료비, 경비 등 명목으로 수회에 걸쳐 합계 3억 2,441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 B은 실제로는 D를 경남 합천 U에 감금해 놓았을 뿐, 미국으로 데려가 치료해 준 사실이 없었다.

따라서 피고 B은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나. 판단 원고가 1999. 7. 30.부터 2001. 6. 12.까지 10회에 걸쳐 피고 B에게 3억 2,441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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