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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8.13 2015고단13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317』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13. 21:00경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E’ 사이트(F)에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 소유인 G 싼타페 승용차를 확인하고, 같은 달 14. 10:00경 같은 구 경인옛로 73에 있는 소사구청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나는 H 상사 직원이다. 차량을 매수할 사람을 직접 데려왔으니 매매가격에 대하여 언급하지 말고 가만있어라. 자동차양도행위위임장과 차량대금에 대한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에 도장을 찍어주면 상사로 하여금 차량 매수대금으로 3,100만 원을 지급하게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H 상사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판매를 위임받아 판매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소사구청 앞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탁판매 명목으로 시가 26,000,000원 상당의 위 차량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015고단1511』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고등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9. 09:30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동생인 I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I의 휴대전화기를 사용하여, 평소 I와 중고 자동차를 거래하던 피해자 J에게 송화한 후 피해자에게 '2013년식 싼타페 차량을 팔고 싶으니 견적 좀 내달라.

'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휴대전화기로 미리 찍어놓았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소유의 싼타페 승용차 사진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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