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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09 2015고단1827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09. 11.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18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F에게 “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고 말하여 F으로 하여금 2011. 8. 초순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 정형외과 원무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건축사업을 하는 A 라는 사람이 돈이 조금 부족하다며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정도 후에 이자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갚겠다고

한다.

” 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3,000 만 원을 빌려 주면 충분한 이자를 줄 것이고, 담보로 골프장 회원권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담보 제공한 J 골프장 회원권은 피고인이 임의로 발행한 가짜 회원권으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었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8. 3.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5 고단 2442]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11. 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사무실에서 F에게 “ 돈이 급히 필요한 데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 줄 사람을 알아봐 달라.” 고 말하였다.

이에 F은 2011. 7. 중순경 피해자 K에게 “A 라는 사람이 골프장 회원권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일주일 뒤 이자를 포함하여 3,700만 원을 갚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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