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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4가단5196775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 C는,

가. 원고들에게, 별지 도면 표시 9,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은 1970. 2. 15. 사용승인되었고, 피고 C가 매수하여 1973. 10. 18.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인접한 G 대 60㎡(별지 도면 표시 9, 12, 11, 10,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나), (라)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9, 12, ㅂ, ㅁ, 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 및 (나) 부분 30㎡{(가) 부분은 건물선 기준, (나) 부분은 2층 처마선 기준 침범 구역이다}을 침범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정화조가 이 사건 토지 (가), (나), (라)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이 사건 토지 중 위 침범된 30㎡를 제외한 나머지 (라) 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맞은 편에 위치한 H 지상 건물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오래전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고 있다.

다. 원고들은 2014. 6. 13.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2014. 6.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A협회의 지분은 5/100이고, 원고 B의 지분은 95/100이다.

임료산정기간 기간임료 월임료 ㎡당 월임료 2014. 6. 27. ~ 2015. 6. 26. 2,724,000 227,000 7,566 2015. 6. 27. ~ 2015. 12. 23. 1,406,000 237,600 7,920 2015. 12. 24. ~ 2016. 3. 16. 665,000 240,900 8,030

라. 이 사건 토지 중 침범된 30㎡의 임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마.

피고 D는 이 사건 건물 중 위 (가), (나) 부분을 포함한 1층 일부의 임차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 을가 1~4, 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의 측량감정결과 및 감정인 J의 임료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철거의무 및 퇴거의무의 성립 살피건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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