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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2 2019가단1162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12,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피고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근거

가. 피고 E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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