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01:4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과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 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피고인은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요방에 들어갔고, 추후 술값을 모두 변제하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적법한 증거조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가요방에 들어갈 당시 수중에 술값 등을 지불할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일한 무전취식 행위에 대해 여러 차례 처벌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적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위 가요방에서 술 등을 시키면서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다가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하자 술값이 없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