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22. 01:50경 부천시 소사구 C 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가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0병, 한치 1접시 등 6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일시에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등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일관되게 당시 술값을 지불할 능력은 있었으나 술집 주인의 태도에 대한 불만(술을 다 마시지 않았음에도 계산을 하고 나가라고 하여 불쾌하였다는 취지)을 제기하면서 계산을 거부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거래내역에 따르면 당시 피고인의 계좌에는 위 술값을 지불하기에 충분한 예금이 들어 있어 위 진술에 부합한다.
③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서, 영수증 등이 있으나 피해자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위 증거들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해자가 경찰관의 출동 및 권유에도 불구하고 끝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수사보고 등만 가지고 피고인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고 제공받을 당시에 이미 대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