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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19나536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4.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의 계좌로 10,000,000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2008. 11. 25. 원고에게 “ 동생( 원고 )한테 빌린 자금도 아직 변제하지 못했네

참으로 형( 피고 )으로서 미안 하다” 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반면에 피고는 이 사건 금원이 대여금이 아니라 증여 금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 5호 증의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차용증이 작성되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피고는 원고에게 “ 빌린 자금도 아직 변제하지 못하여 참으로 미안 하다” 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보내면서 추가로 60,000,000원을 더 대여 해 줄 것을 요청한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10,000,000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원을 무상으로 증여할 만한 이유도 없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과 관련한 피고의 형사사건(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 2017 고단 1997 사기 )에서의 증인들이 이 사건 금원은 무상으로 증여한 금원이라고 증언하였다고

주장 하나, 위 형사사건의 D(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의 이사로 원고와 피고를 모두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 이 사건 금원이 교부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위 금원의 성격이 빌린 것인지 도움을 받은 것인지 잘 모른다” 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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