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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9.09 2020고단6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4. 14. 01:53경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D호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계속하여 운전석 옆 조수석으로 넘아간 다음 다시 손바닥의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몸통을 차고 팔을 꺾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위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블랙박스, 미터기, 네비게이션 등을 발로 차고 위 기계에 연결되어 있는 전원선을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수리비 291,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14. 02:00경 위와 같이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한 채로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에 도착한 후, 마산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조수석에 누워 있는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기 위해 피고인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자 갑자기 G의 우측 이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쳐화면, 견적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신원특정 및 피해자 견적서 및 진단서 미제출에 관한 사항, 피해현장 택시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66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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