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2170』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5. 06:09경 의정부시 B 노상에서 피해자 C(6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피해자가 택시 앞 유리쪽으로 다리를 올려놓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차고, 피해자가 잠시 차를 세우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파출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팔, 뺨을 1대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택시의 룸미러를 발로 차서 바닥에 떨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수리비 23,870원). 『2015고정2172』 피고인은 2015. 6. 13.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이스타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평화로 260 구 호원검문소 앞 편도 2차로를 망월사역 방면에서 회룡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주행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던 의정부시 소유의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피고인 승용차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 받아 이를 손괴하고도(재설치 비용 800,000원) 즉시 정차하여 교통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015고정2170』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택시 내 블랙박스), 캡쳐 사진 『2015고정2172』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