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과
가. 원고는 2007. 9. 18. 원고의 모인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받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2007. 12. 17. 피고에게 기준시가 73,900,000원을 위 부동산의 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3,951,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 D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336,3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2. C, D 명의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2018. 7.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E 부산경남지사에 2007. 12. 15.을 기준시점으로 한 감정가액 산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은 2018. 7. 10. 위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액을 합계 140,213,920원(= 토지가액 120,320,000원 건물가액 19,893,920원, 이하 ‘이 사건 감정가액’이라 한다)으로 감정하였다. 라.
원고는 2018. 9. 3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가액 143,579,220원(= 이 사건 감정가액 140,213,920원 취득세, 등록세, 부대비용 3,365,3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 29,887,017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한 143,579,220원은 소급감정가액인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보고, 2019. 2. 11. 이 사건 증여 당시의 기준시가 73,90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중 위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 19,302,738원(가산세 포함)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9. 7. 24.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10. 1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