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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 05. 18. 선고 2016구단7082 판결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중5532(2015.12.30)

제목

이 건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여부

요지

원고가 예금계좌 거래내역, 영수증, 대출내역 등을 제시하였으나 이들 금액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출된 것인지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수원지방법원2016구단708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송OO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04.12.

판결선고

2017.05.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2,251,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29. 부친 송00로 부터 강원 정선군 00읍 00리 000-0 대 840㎡를 증여받아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5층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3. 6.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 2012. 10. 26. 소외 박00, 진00에게 대금 1,321,000,000원에 매각되었는데,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무신고를 이유로 위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1,321,000,000원, 취득가액 등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2015. 1. 12.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273,363,730원을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7. 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8.21. 원고가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이 사건 건물가액 524,0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 16,558,400원, 설계비 22,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전에 부과한 양도소득세 중 51,112,7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감액되고 남은 위 2015. 1. 12.자 222,251,00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다시 이에 불복하여 2015. 11. 1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5. 12.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내지 7, 을 7(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uu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uu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에서 총 980,000,000원을 대출 받아 uu종합건설 및 그 임원인 심aa에게 합계 926,611,320원의 공사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양도차익 산정 시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090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더하여 을 1 내지 6, 8 내지 10의 각 기재와 증인 심aa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 심aa의 일부 증언 등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비용으로 실제로 지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원고와 uu종합건설 사이에 도급금액을 796,4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2002. 9. 13.자 건축공사표준계약서(갑 9)가 작성된 사실이 인정되나, 심aa의 증언에 의하면 uu종합건설은 시작도 못하고 aa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aa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 신축공사를 넘겨주어 위 계약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 계약서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 주장은 그 전제부터 받아들이기 어렵다.

○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원고가 uu종합건설의 임원이라고 주장하는 심aa은 uu종합건설의 주주가 아니고, 2002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uu종합건설에서 심aa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도 없으며, 심aa은 같은 기간 동안 서울 00구에서 건설업을, 서울 0구에서 관광숙박호텔업을 각 대표이사로서 영위하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여기에 더하여 원고와 uu종합건설 사이에 체결하였다는 2002. 9. 13.자 공사도급계약서(갑 9)에조차 심aa의 이름이 전혀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갑 10 내지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공사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uu종합건설이 아닌 심aa 개인에게 지급하거나 송금한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 심aa의 일부 증언에 의하더라도 심aa이 uu종합건설 명의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신축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직후 공사인력 조달과 자재 수급 등의 문제로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기로 하고(심aa은 uu종합건설이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였다) aa종합건설의 현장소장이 위 공사를 넘겨받은 후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여 aa종합건설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어서, 명의상으로나 실제상으로도 uu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담당한 주체가 아님에도 원고가 uu종합건설이나 그 임원이라는 심a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거나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 실제로 aa종합건설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524,000,000원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신고를 하고, 원고는 위 금액에 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52,590,900원을 돌려받았으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갑 2)에도 시공자가 aa종합건설로 등재되어 있다.

○ 원고는 2017. 4. 5.자 준비서면에서 심aa 외에 고00(심aa의 증언에 따르면 aa종합건설 현장소장에 대한 관리・감독 등을 위하여 본인이 데려다 놓은 사람이 라고 한다)을 통해서도 이 사건 건물 신축에 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소송 진행 단계에서 비로소 새롭게 추가된 주장으로서 갑 20 내지 22의 각 기재만으로는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더하여 을 8 내지 10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00의 소득 및 사업 내역(고00은 2002년부터 2003년도 사이에 건설업 관련 사업 내역이 없고, 이 사건 건물 완공 이후에 2층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는 최초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공사비가 524,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조세심판 및 소장 단계에서는 817,000,000원으로, 2017. 4. 5. 준비서면에서는 최종적으로 합계 926,611,320원이라고 주장하는 등 그 금액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그 자체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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