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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1.08 2013고정231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식당의 종업원인 사람인바,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3. 8. 31. 02:30경 위 C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3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8병, 안주로 곱창전골 등 45,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단속경위서

1.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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