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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25 2020재노2
업무상촉탁낙태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로, 2013. 12. 4.경 낙태시술 알선업자인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소개받고 방문한 F(여, 28세, 임신 4~5주차)으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아 위 산부인과 수술실에서 자궁강에 금속관을 삽입하여 흡입기계를 이용해 태아를 빨아들여 태아를 모체와 분리시키는 방법(일명 ‘흡입술’)으로 낙태시술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달 14.경 마찬가지로 위 A를 통해 위 산부인과를 방문한 G(여, 21세, 임신 5주차)로부터 낙태수술을 의뢰받아 같은 방법으로 낙태시술을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부녀의 촉탁을 받고 2회에 걸쳐 낙태하였다.

재심대상판결 및 재심개시결정의 확정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은 2016. 7. 14.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70조 제1항, 제4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이 법원은 2016. 10. 1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한 형(징역 6월,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하였고(재심대상판결), 이 판결은 2016. 10.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하여, 이 법원은 2020. 5. 15.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직권판단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헌법재판소는 2019. 4. 11. 주문에서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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