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4.27 2018고단28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 이자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2017. 11. 13. 경 서울 강동구 C 건물 D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7. 12. 12.까지 50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 병무 청장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입영 일로부터 3 일의 기간이 지난 2017. 12. 15.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B 종교단체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 내지 양심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였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 19 조, 제 20조에 의하여 보장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의 ‘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판단 헌법상 기본권의 행사가 국가공동체 내에서 타인과의 공동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다른 헌법적 가치 및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 행사의 원칙적인 한계이다.

즉, 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도 결국 그 제한을 정당화할 헌법적 법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헌법 제 37조 제 2 항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것이다.

한편, 입영 기피에 대한 처벌조항인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국민의 가장 기본 적인 의무인 국방의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다.

따라서 병역의무는 궁극적으로는 국민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