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53,4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30.부터 2016. 7. 1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14년 증서 제164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10. 19.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7481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각종 가공료 및 물품대금 채권 중 6,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0.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가 B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 채무는 2015. 10. 31. 기준으로 38,053,438원에 이른다. 라.
한편, 원고는 2015. 9. 2. 위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6360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각종 가공료 및 물품대금 채권 중 2,000만 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전부명령이 2015. 9. 7.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5. 10. 14.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5가소74740호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6. 6. 30. ‘피고는 원고에게 18,032,01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압류ㆍ추심명령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추심채권액 38,053,438원에서 앞서 확정된 이 사건 압류ㆍ전부명령에 따라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