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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295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은 피고인이 주식회사 롯데제과측에 D 소유의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를 해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D이 피고인에게 작성하여 준 2012. 1. 5.자 사실확인서는 D이 피고인과의 친분관계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하여 준 것일 뿐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D 명의의 이 사건 내용증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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