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가는 과정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이를 주워 가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에게 ‘칼로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고 자신을 주먹과 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