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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07 2012노211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 판시 유죄 부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피해자로부터 받지 못한 노임을 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 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고 여기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자신의 가게로 공사대금문제로 찾아왔고, 음식을 시켜 먹던 중 폭언을 하고 30분간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의 식사를 방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거기록 25면), 원심법정에서도 피고인들이 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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