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 02. 02. 선고 2011구합3719 판결
창고의 용도 등에 비추어 주택의 일부로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039 (2011.04.29)

제목

창고의 용도 등에 비추어 주택의 일부로 보기 어려움

요지

창고 면적이 주택 면적에 비하여 지나치게 넓고 주택과 독립한 건물로 지어진 점, 상당기간 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이 발견된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의 일부로 볼 수 없으므로 창고를 제외한 주택 면적만으로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사건

2011구합371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서인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8.

판결선고

2012.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946,430원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OO동 0000 대 2,174㎡ 중 2,230분의 504 지분, 같은 동 0000 대 56㎡ 중 2,230분의 504 지분, 그 지상 단층주택 66.55㎡(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각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5. 1. 이를 MMMMM에 양도하였으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수 토지(도시지역 안의 토지 5배)를 초과하는 171.25㎡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인 것으로 보아 2010. 9. 1. 원고에게 200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946,43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0. 10.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4.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9년경 이 사건 토지에 약 40평 규모의 농사용 창고를 무허가로 신축하여 사용하여 왔으므로 위 창고를 주택 면적에 포함시켜 주택의 부속토지를 산정하여야 한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택 면적만을 기준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소득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규정은, 지방세법(2010.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2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5배(도시지역 안의 토지의 경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물을 뜻하고, 만일 그 건물이 주거에 쓰이지 않는다면 이를 주택으로 보고 이를 포함시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부속토지 면적을 산출할 수는 없다. 그리고 주택에 딸린 창고의 경우 그 창고에 둔 물건의 용도가 주거에 필요한 물건을 보관하기 위한 것이라면 주택의 일부라고 볼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비록 보관된 물건이 농업용 자재이고, 그 농업용 자재를 보관한 사람이 바로 그 창고와 인접한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도 그 창고를 주택의 일부라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택으로 보아달라고 하는 농가용 창고는, ① 그 면적이 기존 주택에 비해 지나치게 넓은 점(기존 주택 면적은 66.55㎡에 불과한 반면 원고가 주장하는 창고의 면적은 약 40평으로서 기존 주택 면적의 약 2배에 이른다), ② 기존 주택에 붙어 있지 않고 독립한 건물로 지어져 있는 점, ③ 제출된 증거를 볼 때 줄곧 창고로 쓰인 것이 아니라 상당 기간 창고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인 정황이 발견되는 점(원고가 그 창고 건물을 2006년 1윌부터 2008년 4월까지 이 사건 토지 앞 아파트인 KK아파트의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무상 임대하였고, LL종합식품 이라는 이름의 식료품도매업체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소재지가 이 사건 건물로 되어 있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이라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농사용 창고를 주택에 포함시켜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지 않고, 기존 주택 66.55㎡만을 주택으로 보고 부속토지 면적을 산정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