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3 2018가단54319
집행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단10730호로 대여금등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위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 중단을 위하여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