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D에 있는 액 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을 갖춘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가축 분뇨 자원화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처리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 또는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 ㆍ 살포할 때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11. 경부터 같은 달 12. 경까지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인 제주시 E, F, G, H 등 4 필지 토지에 위 B 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된 액 비 약 170 톤을 뿌렸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 인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의 고발장, 진술서, A의 확인서, 출장 결과 보고서, 사진 대장, J의 진술서, 가축 분뇨 전자 인계관리시스템 차량 운행 이력 분석결과 사본
1. 토지 대장, 지적도
1. 수사보고( 현장 확인 보고), 수사보고( 고발 내용 정정 확인 보고), 수사보고( 현장 확인 2차 보고)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 증명서, 가축 분뇨 액 비 살포 초지 또는 농경지 확보 내역 사본, 사업자등록증,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2 조,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