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자와 그가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자 등은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처리 ㆍ 살포할 때는 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에서 생산된 액 비를 해당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20. “D ”에서 확보한 액비 살포 지가 아닌 안성시 E 토지에 “D ”에서 생산한 액 비 50 톤을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담당공무원 통화 보고)
1. 출장 결과 보고서
1. 분석결과 통지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요소 : 자백, 반성,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본건 범행 이후 가축 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허가 명의자 변경신고와 축 분 운송계약 체결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축산업 운영과 관련된 법규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결과 등 선고 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