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7.06 2016고정1021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돈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 액비를 처리, 살포할 때에 자원화 시설을 설치한 자가 확보한 액비 살포지 외의 장소에 뿌려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7. 경 관할 관청에 액비 살포 지로 신고하지 않은 영천시 E 옥수수 밭에 액비를 무단 살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공무원 진술서, 각 현장사진
1. 가축 분뇨 액 비시 비처 방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1. 액비 살포 대상지 및 각 사진, 액비 살포 대상지 아님 및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5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