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이사이다.
주식회사 G 외 1 회사는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변경 전 회사명 주식회사 하나 디 올 신탁 )에 위탁을 하여,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을 사업주체로 하여 주택 법에 따라 2013. 10. 4. 광주시장으로부터 경기 광주시 H 외 38 필지 일대 19,850㎡ 의 I 블럭과 J 외 44 필지 일대 29,880㎡ 의 K 블록 등에서 사업 시행자를 현대건설( 주) 로 하여 아파트 공동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받았다.
주식회사 G 외 1 회사는 위 아파트 공동주택 등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L는 위 사업계획 대상 토지 내에 위치한 경기 광주시 M의 토지 소유자이고, 피해자 N는 위 L의 토지를 임대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O는 위 사업계획 대상 토지 내에 위치한 경기 광주시 P 토지 소유자이다.
주식회사 G는 2013. 10. 30. 경부터 위 피해자 O, 피해자 L의 토지가 경기도 지사의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매도청구 대상임을 알리고 매수 협의를 진행 하였으나 피해자들 과의 협의가 결렬되어, 주식회사 G 외 1 회사로부터 위탁을 받은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이 원고가 되어 2014. 3. 13. 위 피해자들을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 합 2019 소유권 이전 등기) 2015. 2. 12. 피해자 O에게 2,431,242,00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해자 O는 원고에게 경기 광주시 P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2014. 3. 13. 피해자 L 등 3명을 상대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