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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8.11 2015가합20287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가 별지 1 기재와 같은 공탁을 하고, 피고에게 4,219,037,480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주택사업계획승인 1) 경기도지사는 2008. 9. 5. 경기도 고시 B로 광주시 C 외 14필지 일대 34,493㎡(D블럭)를 포함한 E 내지 F지구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ㆍ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 결정’이라 한다

). 2) 원고는 D블록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다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D블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2014. 12. 3. 광주시장으로부터 원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하 ‘이 사건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았고, 광주시장은 2014. 12. 17. 광주시 고시 G로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피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광주시 H 토지에 관하여 2002. 3.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부동산 매매 관련 사전 협의 1)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피고 소유의 광주시 H 토지 중 별지 2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주택법상의 매도청구대상임을 알리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협의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는 2015. 3. 3. 및 2015. 3. 30. 피고에게 매매협의를 요청하면서,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주택법에 따른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는 2015. 5. 7. 피고를 상대로 하여 주택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이 2015. 5. 14.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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