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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0 2018고단14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0. 03: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4명이 동승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남 화순군 D에 있는 E 요양병원 앞 도로를 화순 전 남대병원 방면에서 신기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9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동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들을 놀라게 하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중심을 잃은 위 승용차가 반대편 차로와 인도의 경계석을 넘어 가로수를 들이받은 다음 좌측으로 전도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 피해자 F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골 몸통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T7 척 추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골 폐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혈관 절 증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 남 화순읍 화순읍 부영 2차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 F(14 주), 진단서- I(2 주), 진단서 - H(6 주), 진단서 - G(12 주)

1. 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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