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3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까지 약 2km 가량 D 폭스바겐 파 샤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07. 31. 23:10 경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보도를 침범하여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E(31 세), 피해자 F( 여, 20세), 피해자 G(50 세) 을 위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39 세) 운전의 I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엄지 원위 지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제 3 중족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작성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고 현장 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감정 의뢰 회보,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