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6행의 “닥트”를 “덕트”로 고치고, 피고 A의 당심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 A의 주장 피고 회사의 운영자인 J이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을 뿐 피고 A은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A은 J의 승계인도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A에게 점유회수를 구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피고 A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여 A에게 인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설령 피고 A의 위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점유자가 점유침탈을 이유로 물건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침탈행위로 인하여 점유를 취득한 자인데,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점유침탈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한 것도 피고 회사나 J이 아니라 피고 A이므로, 점유침탈로 점유를 취득한 자는 피고 A이어서 같은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 A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 A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