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5 2016고단1000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1. 11:00 경 부산 해운대구 B 오피스텔 1217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평소 알고 있던 위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C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만 원을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 주거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6. 5. 21:30 경 위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위 제 2의 가. 항과 같이 오피스텔의 비밀번호를 눌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원, 롯데 상품권 일만 원권 1매, 미국 1달러 지폐 1매, 미국 2달러 지폐 1매, 필리핀 국 100페소 지폐 1매 등 시가 합계 105,800원 정도를 피고인의 지갑에 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주거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7세에 불과 한 청년으로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