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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6 2020나750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체인 C과 사이에 피보험자 C, 보험기간 2014. 4. 18. 24:00부터 2015. 4. 18. 24:00까지로 정하여 D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보험계약 특별약관은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 한다)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 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E 주식회사, 보험기간 2014. 3. 9.부터 2015. 3. 9.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C의 대리운전기사 G은 2014. 4. 19. 14:3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양동 서울외곽고속국도 시흥IC에서 장수IC 방향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 3차로에서 직진하던 H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하고, 위 차량에 탑승하였던 I와 J를 ‘피해자들’이라 한다)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2014. 4. 24.부터 같은 해

7. 31.까지 I에게 2,292,970원, J에게 1,698,030원을 각 지급하였고, 2014. 6. 25. 피해자 J의 보험자인 K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L 주식회사)로부터 339,600원을 일부 환입받았다.

마. 한편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는 당시 시행되던 구 자동차손배법 시행령(2014. 12. 30. 대통령령 제259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한 [별표 1] 상해의 구분별 한도급액 제14급 제5호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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