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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노3198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 C, F을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피해자 C을 강간하고, 아동인 피해자 O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 K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 K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O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하고, 당심에서 피해자 F, K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4조 제1항(강요의 점, 피해자 C에 대한 강요의 점은 포괄하여), 각 형법 제297조(강간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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