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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322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2. 13:00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스마트 휴대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를 이용하던 중 프로필에 “ 성 별 : 여성, 나이 : 11세” 로 속여 피해자 E( 가명, 여, 10세 )에게 대화 요청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2. 22. 13:00 경부터 같은 날 15:40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D ’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 하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 번호, 옷을 벗고 찍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 사진 등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여 F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옷을 벗고 찍은 상반신 사진을 전송하자 피해자에게 “ 나 남자다.

사진 인터넷 올릴까 싫으면 옷을 벗어 라” 고 말하면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사진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유포할 것처럼 행세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모두 벗은 채 약 1분 51초 동안 영상통화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범죄인지, 발생보고

1. 수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실시에 대한), 내사보고( 피해자 진술 속기록 분석 및 요약), 내사보고( 피해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아동복 지법위반의 점), 형법 제 324조 제 1 항( 강요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중한 아동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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