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피고인은 2014. 7. 1. 15:43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서둔동 주민센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 C(여, 12세)에게 ‘거기 털 낳어 ’라는 글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7. 4. 20:34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적 내용이 담긴 대화를 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학교 및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말하여, 2014. 7. 3. 18:18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상의를 벗고 브래지어만 착용한 사진 4장을 전송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에 대한 이메일 조서
1. 캡처 사진, 대화 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점 : 포괄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징역형 선택) 강요의 점 : 형법 제324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